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8일부터 22일까지 '2018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배정은 지난달 열린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3만2250명+α 규모의 올해 제조업 쿼터 도입계획에 따른 것이다. 우선 1차분으로 이달에 9600+α(최대 1200)명을 신청받으며 2차는 4월에 9600+α(최대 800)명, 3차는 7월에 6550명, 마지막으로 4차는 10월에 65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를 통해 1월 22일까지 배정 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2월 2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2월 8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미얀마·베트남·인도네시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 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인력난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를 신청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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