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상과 혜택은? 1인당 월 13만원씩
↑ 사진=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일자리 안정자금'이 화제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며,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해줍니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의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해주며,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비례 지급합니다.
신청은 2018년 1월분 임금지급 이후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