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이 지난해 21만6000원에서 올해 40만5700원으로 오르는 등 병사 월급이 87.8% 대폭 인상된다. 또 전체 공무원 보수는 작년보다 2.6% 인상되고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에 월 7만원을 더 지급하는 등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수당도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8일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하되 다만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만 인상키로 했다.
특히 사병 월급은 지난해보다 87.8% 대폭 인상된다. 이등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 일등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300원,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정부는 또 올해 2.6%를 올려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월 157만3770원)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 1호봉은 월 1만1700원, 군 하사 1호봉은 월 8만2700원, 군 하사 2호봉은 월 4만1300원을 추가로 인상한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무의 위험성·특수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원을 지급한다. 화학물질 테러·사고현장 등에 투입돼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도로현장에서 도로보수, 과적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며 상시 위험에 노출된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특허 관련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1988년 이후 동결했던 특허업무수당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허
또 정부는 시민단체에서 일한 경력도 호봉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동일분야의 전문·특수경력인 경우에만 호봉에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등록단체(상시 구성원 100명 이상)에서 상근한 경력은 공공기관 근무경력 수준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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