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구매 상품을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이유는 '단순 변심부터 상품 하자까지' 다양하다. 소비자들이 교환·환불해 간 상품은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곧 '반품 상품'이 된다. 생산·제조업체로부터 이미 직매입한 반품 상품을 처리해야하는 것은 대형마트의 몫이다. 매일 각 점포별로 발생하는 반품 상품을 대형마트는 어떻게 처리할까.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주요 대형마트에서는 냉장(유제품, 어묵, 햄 등)·냉동식품 등 식품류의 반품 상품의 경우 전량 폐기처리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한번 냉동됐다가 해동된 식품은 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비록 소비자들이 냉동 상태로 다시 가져왔더라도 어떻게 보관을 했을지 알 수 없고, 또 보관 중에 변질 됐을 수 있다"며 "그래서 반품 식품류는 전량 폐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축·수산물과 즉석조리 상품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폐기한다.
비식품류에서의 반품 상품 처리는 포장 훼손 정도 등에 따라 다르다. 개봉이 아예 되지 않았거나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제품이라면 매장에 다시 진열해 판매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비단 마트 직원들 뿐 아니라 소비자 중 누가보더라도 '정상 제품'이라고 여겨지는 반품 상품은 다시 진열해 재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판매가는 기존에 팔던 정상가와 같다.
포장지 등이 일부 훼손됐을 경우에는 할인 판매를 한다. 이러한 상품들은 할인 스티커를 붙여 놓거나 알뜰 구매 코너를 따로 운영,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고 있다.
단,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비록 포장에는 흠이 갔을지라도 상품으로서의 기능은 100% 다 할 수 있는 상품에 한해서 재판매한다는 점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꼭 반품 상품이 아니더라도 알뜰 구매 코너에는 대형마트 후방에서 보관 중에 포장 일부가 훼손됐지만, 상품 가치는 변함이 없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따라서 정상 제품이지만 가격은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어 이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상품 품질 이상으로 반품된 상품은 전량 폐기하는 반면, 소비자들의 단순 변심으로 반품된 상품일 경우 알뜰 코너에서 따로 판매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납품업체에 대한 반품 상품 떠넘기기와 같은 '갑질'은 주요 대형마트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제조사와 납품 계약체결시 온라인으로 정확한
업계 한 관계자는 "주요 대형마트에서는 구두 발주 자체가 사라진 지 오래"라며 "고가나 시즌성 상품 등을 제외한 80% 이상의 상품을 대형마트가 직매입하는 시스템 상 반품 처리는 결국 대형마트의 숙제이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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