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오르고, 저소득층의 병원비 부담은 줄어듭니다.
새해 어떤 제도가 달라지는지 정주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7천530원.
지난해보다 16.4% 올라, 월급으로 따지면 20만 원 오른 157만 4천 원입니다.
임시직과 일용직 모두 해당하고,직원이 30명이 안 되는 사업장은 근로자 한 명당 정부가 매달 13만 원을 지원합니다.
병사들 월급은 평균 90% 올라갑니다.
이번 달부터 병장은 매달 40만 6천 원을 받고, 이등병 월급도 30만 원이 넘어갑니다.
거꾸로 병원비 부담은 내려갑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 늘면서 소득이 중간보다 적은 2천500만 명은 1년에 40만~50만 원 정도 병원비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늘어납니다.
4월부터 서울이나 세종 등 40곳에서 주택을 파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세율이 높아집니다.
주택을 처음 사는 신혼부부는 우대금리가 최대 0.35%포인트 낮아지고,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3천만 원 오릅니다.
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소득 공제율은 기존 30%에서 40%로 올라가고, 법정 최고금리는 연 27.9%에서 24%로 내려갑니다.
이밖에 입사 1년차 신입사원도 최대 열하루의 유급휴가가 보장되고,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