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가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쓸 때 자체 판단으로 증빙을 생략하던 규정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기존에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사용될 때 기관의 자체 판단으로 증빙을 생략하는 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증빙을 생략하려면 요건을 자체 지침으로 규정해야 한다.
현금 사용에 대한 증빙생략은 동 지침에 따라서만 가능하고, 각 부처는 관련지침을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지침을 제출받은 감사원은 매년 이에 대해 감사를 하고, 감사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이미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의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부처가 수립해야 하는 특수활동비 자체지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항목을 명시해 지침의 실효성도 높였다. 구체적으로 집행범위, 내부승인절차, 현금 등 집행방식, 증빙방법 등이 포함된다.
또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사후 내부통제장치가 없었는데, 수사, 정보보고서 등 현금집행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기관별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한편 최근 특수활동비 상납 건으로 문제가 됐던 국정원 예산은 2018년 예산부터 기존 특수활동비로부터 분리해 별도의 '안보비' 비목으로 편성된다. 일반적인 기관 운영경비 등은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재부 관계자는 "각 정부부처의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집행지침을 새롭게 개정했다"고 밝혔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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