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 세무조사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7일 중소기업 52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기업의 91%가 지난 2013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국세청과 지자체간의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0.3%는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고, 조금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도 40.8%였다.
국세청과 지자체간 중복 세무조사는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행안부가 국세청 중심의 세무조사 일원화에 합의하고 지난 19대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들이 발의됐지만 지자체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중복 세무조사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국세청-지자체간 조사계획 사전공유 및 협의를 통한 중복세무조사 방지(47.6%)', '국세청 혹은 지자체로부터 세무조사 받은 기업은 일정기간 양측으로부터 중복세무조사 금지(45.5%)' 등을 꼽았다.
또한 최근 5년내 세무조사를 경험한 중소기업 101개 중 절반 가량인 46.5%가 최근 세무조사가 강화되었다고 응답했다.
이전보다 세무조사가 약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1%에 불과했고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9.5%였다.
국세청 세무조사 시의 어려움으로는 '대상선정의 예측불가능성(44.6%)', '하드디스크·장부 등 자료요구 예치(14.7%), '높은 가산세, 벌과금(12.4%)' 순이었다.
한편, 중기업계는 올해 세제개편 내용 중 고용지원 관련 제도들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2017년 세제개편 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지원제도로는 '중기특별세액감면과 타 고용지원 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허용(34.3%)'을 1위로 뽑았다.
중기특별세액감면은 감면효과가 크고 적용이 간편해 가장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제도이지만 타 조세지원제도와의 중복적용 배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활용을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그러나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신설 고용증대세제, 중기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을 허용해 중소기업의 고용활동을 도울 것으로 여겨진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내년도 국내 중소기업은 최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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