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내년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중기부는 27일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계획을 밝혔다. 중기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기존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출한도는 1억원이며 최대 0.2%P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소상공인과 만 29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이다. 고용을 새로 늘린 소상공인은 특화자금 대출 심사 때 가점 5점을 부여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서민 경제의 근간이며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사람들"이라며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키우고 고용을 늘리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도 우대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우대지원을 통해 자금 소진으로 인한 지원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80%에 가까운 1조 2800억원을 지금까지 한 번도 정책자금을 이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올해 1조 6250억원에서 내년 1조 6025억원으로 200억원가량 줄었다. 전체 예산 중 경영안정자금은 9350억원에서 9025억원으로 325억원 줄었으며, 성장기반자금은 6400억원에서 6800억원으로 늘었다. 경영안정자금 중에는 일반 경영안정자금이 9350억원에서 7025억원으로 줄었고, 청년고용특별자금이 2000억원 늘었다.
세부 사업별 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기업마당, 소상공인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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