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내 보험 가입 내역을 누군가 훤히 꿰뚫어본다면 얼마나 불쾌할까요?
메리츠화재가 공공연하게 벌이는 이 같은 영업 행태가 불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주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파는 보험 대리점 일명 GA 설계사들이 메리츠화재에 접속하는 전용 시스템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니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실명이 확인됐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자세히 보니 어떤 종류의 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상세한 내역이 고스란히 확인됩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손금 보듯 꿰뚫어보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의 기존 보험가입 내역을 미리 알아낼 수 있어 영업에 유리하다고 털어놓습니다.
▶ 인터뷰 : 보험 대리점 업계 관계자
- "타사와 달리 메리츠는 고객의 동의 없이 기존의 보험가입 내역도 조회되고 가입 설계서 출력까지 되니까 아무래도 메리츠 상품을 많이 판매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보험사의 경우는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구해야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신업 / 변호사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유출·오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고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메리츠화재는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