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총수 일가와 함께 기소된 사장급 전문경영인들에게 집행유예 또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롯데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주요 임원진인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사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사실상 법정구속이 없는 셈이다.
다만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 1000일간의 노역을 선고받았다. 신 총괄회장은 배임 혐의 일부와 형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거액의 탈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건강 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도 피했다.
특경법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무죄를, 탈세·배임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해 롯데그룹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한편 건강 상의 이유로 잠시 퇴장했다 판결 때 다시 법정에 들어선 신 총괄회장은 재판부의 유죄 판결을 듣고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 방영덕 기자 / 배윤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