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부당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서미경씨와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신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 혐의도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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