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이 포함된 살균제를 팔면서 인체에 해가 없다고 광고한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를 잘못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시곗바늘을 돌리고 싶다"며 사과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SK케미칼의 전신 유공이 1994년 개발한 가습기 살균제 광고입니다.
문제가 된 유독물질에 대해 '미생물 억제 성분' 정도로만 설명했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어찌 된 일인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심의를 종결했습니다.
제조사인 SK케미칼과 판매사인 애경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뉘늦게 진상을 조사한 결과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 인터뷰 : 권오승 /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팀장
-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 위해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은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우선, 중대한 사건을 위원 9명이 참석하는 전원회의가 아니라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에서 심의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도 만나서 한 것이 아니라, 위원 3명이 전화통화로 끝냈습니다.
제품에 포함된 유독성분을 미국 환경청과 제조사가 독성물질로 봤는데, 공정위만 인체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본 것도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 인터뷰 :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정말로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싶을 만큼 아쉽게 생각되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TF는 지난 국정감상에서 제기된 사건처리 외압 의혹 등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결과를 내놓지 않아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