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 시행 전 소급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안은 공포(지난 12일) 후 6개월 이후 시행되지만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이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도 채무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4일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시행 전이라도 기존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도 변제기간을 단축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주 금요일 결론이 나올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결론이 나오면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공고나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개인회생 사건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기존 개인회생 사건에 소급되지 않으면 사건을 철회하고 개정안 시행 시점에 다시 접수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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