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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FSB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를 6일 공개했다.
FSB는 유럽연합(EU)의 중앙은행과 금융당국, 국제기구와 24개국이 회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참여한다.
이번 평가는 네덜란드·미국·인도·이탈리아·호주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이 진행했고 한국이 FSB의 동료평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FSB는 정리체계 권고안을 적기에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는 금융회사가 도산하거나 부실해졌을 때를 대비해 세운 자체 정상화 및 청산 시나리오다.
또 FSB는 정리절차 조기개시 요건을 마련하고 공공기금 손실을 산업에서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위기대응 전담 협의체 설립을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대형은행 정리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할 것을 추천했다.
FBS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과 같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감독 역할을 확대하고 중앙회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검사인력 확대와 리스크 중심 감독 강화를 추진하고, 상호금융 중앙회는 중앙회의 조합 감독·검사 업무 지침을 마련하며 지배구조 관련 규정 검토 및 시스템리스크 분석 대상에 중앙회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저축은행은 현재 대형 저축은행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기준을 7%에서 8%로 상향한 것에 대해 상향 대상을 확대하고, 동일인이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게 한 것도 제한할 것을 조언했다.
일정
한국은행과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FSB 동료평가 권고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차기 동료평가는 5~7년 주기로 예상되며 이행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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