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에 각각 8억원과 1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3차 위원회를 열고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가입자를 상대로 초고속인터넷과 결합상품 서비스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지연 또는 제한(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 위반)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