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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파리바게뜨] |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은 5일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고용부가 오는 6일부터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과태료를 산정해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그동안 상생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제조기사와 만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들의 대다수인 70%가 직접고용에 반대한단 의사를 확인했다"며 "가맹점주의 70%와 11개 협력사의 동의를 얻어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를 출범시키고 제조기사의 의견을 끝까지 청취해 상생기업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기한 연장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검찰과 함께 불법파견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의 실제 사용사업주를 가맹본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다"며 "가맹점주의 대부분이 가맹본부의 제빵기사 직고용을 반대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생기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는 이어 "상생기업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나머지 제조기사들도 상생기업에 동의하도록 설득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가 협력사 소속 제조기사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린데 이어 이날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혔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기한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으로 사실상 기한이 연장돼 2개월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가맹본부와 협력사, 가맹점주로 이뤄진 3자 합작법인(해피파트너스)을 통한 고용은 제빵기사 전원의 가맹본부 직접고용 반대 의사표시가 전제돼야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노조의 대화 요청과 고용부의 대화 주선에도 응하지 않았다"면서 "일부 제빵기사들이 제출한 해피파트너스 고용 동의서와 관련해 노조 측이 제빵기사들로부터 철회서를 받아 노동청에 제출하는 등 동의서 진위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돼 종합적인 판단 후 시정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고용부는 제빵기사가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한편 파리바게뜨 운영사인 파리크라상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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