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축적도가 높아 식용불가인 상어내장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수입업자 등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자 신모(43)씨와 유통업자 우모(46)씨, 밀수입을 방조한 보세창고 직원 강모(44) 씨 등 6명을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세관은 밀수입된 상어내장 6.1t도 압수했다.
신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대만산 개복치를 수입하면서 상어내장36t(시가 3억원 상당)을 몰래 섞어 들여와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밀수 과정에서 상어내장과 개복치를 구분하기 위해 각 물품이 포장된 종이 박스의 끈을 다르게 묶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들여온 상어내장은 포항, 부산 등지의 수산물 식당에 유통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상어 내장은 중금속 축적도가 높아 비식용으로 분류돼 수입할 수 없지만 전국 각지의 수산물 시장 식당에선 암암리에 수육 형태로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목 부경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육상에서 배출된 수은 등의 중금속은 먹이사슬을 통해 상어와 같은 최종 포식 생물에 농축되며 특히 내장은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고 설명했다.
앞서 세관은 지난 7월 수입산 상어 내장이 시
세관 관계자는 "수입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불량 수입식품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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