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가상화폐 과세기준 정립을 위한 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논의 중이다. 현재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수수료는 발생하지만 관련 과세 근거가 없어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5일 국세청이 후원하는 국세행정포럼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을 정립해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해야 한다는 정책 조언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로 이득을 봤다면 사업소득세나 법인세,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고, 매매차익에도 양도소득세나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
김병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날 열린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김 교수는 사업자의 가상화폐 관련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회계기준이 마련되면 세법상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속·증여세 역시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으로 볼 수 있어 현행법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개인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거래해 매매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부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상화폐가 현행 소득세법에 과세 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는 통화 등 결제 수단의 성격을 인정해 비과세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은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부가가치세는 가상화폐를 재화로 본다면 과세가 가능하지만 지급수단으로 보면 비과세가 타당하다"며 "국제적인 동향을 감안하되, 거래 유형별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선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세금을 피하려는 것을 막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는 것이 원칙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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