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개별 환자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엔 환자당 2명까지 가능하다. 예외의 경우란 소아나 장애진, 주취자나 정신질환자의 진료보조 등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장이 인정한 것을 뜻한다.
새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발열·기침 증상이 있거나 응급의료 종사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다. 또 응급실에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해 의료기관이 환자 입·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진료 대기시간 단축 및 여유 병상 확보 등이 가능해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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