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21건의 예산 부수법안 가운데 10건이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무쟁점 법안만 일부 통과시키는 것이긴 하지만,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별도로 먼저 처리되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 적용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상정되는 예산 부수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10건이다.
여기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3건이 이날 오전까지 교문위에서 합의되면 상정될 수 있어, 이 경우 이날 본회의에 올라가는 부수법안은 13건까지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첨예한
국회 관계자는 "대립이 심한 법인세·소득세법,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교문위 소관 3개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를 오늘 모두 처리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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