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불량치료제 '가스티인CR정'을 둘러싼 특허 분쟁에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대웅제약에 승소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대웅제약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요지로 청구한 적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부가 '심결각하' 결론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대웅제약 특허권리 범위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가스티인CR정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따라서 상호 특허 침해도 없었다는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다이니폰사가 개발한 오리지널 약 가스모틴은 지난 2011년 3월 특허가 만료됐다. 가스모틴을 수입해 국내 시장에 판매하고 있던 대웅제약은 오리지널 약에 비해 복약 편의성을 높인 개량신약 개발에 나섰지만 이후 시장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개발을 중단했다. 다만 개량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여러 기술에 대해 특허를 획득했는데 여기에 의약품 약효 지속시간을 늘려주는 '서방형 기술'도 포함됐다.
이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개량신약을 출시하자 대웅제약은 자사 서방형 기술을 침해했다며 특허심판을 제기했다. 가스티인CR정은 유비스트 기준 올해 3분기 누적 76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으며 출시 첫해부터 매출 100억원을 달성할 전망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대웅제약의 심판청구에 곧바로 응소했고 가스티인CR정이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개량신약임을 강조했다. 1년간 공방 끝에 특허심판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특허와 대웅제약 특허는 서로 상이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김지희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변호사는 "특허 심판에서 양사 특허가 상이하다고 결론내려진 이상 민사소송에서 가스티인CR정이 대웅제약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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