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어 내년부터 도입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가입대상은 만 29세 이하의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이다.
일반 청약통장과 같은 기능을 가지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1년에 최대 600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고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의 금리가 적용된다.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젊은 나이부터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이나 전세보증금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목적으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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