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통은 지켜나가는 것이 옳고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과의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선진화법이 생기고 나서 매번 법정시한 내 처리를 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의장은 "금년에도 12월 2일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교섭단체 지도부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함께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여야는 현재 예결위 3당 간사가 참여하는 '예산조정 소소위' 심사와 원내 지도부 차원의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만, 쟁점 예산을 둘러싼 견해차로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가 30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
이날 회동에서 정 의장은 내달 1일까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이튿날인 2일에 추가로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여야 원내대표들도 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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