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내 백화점 운영권을 두고 벌인 갈등이 봉합됐다.
양사는 영업권을 두고 법정 공방까지 벌인 끝에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신세계가 현행대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백화점을 운영하고 이후 롯데가 인수한다.
이번 갈등은 인천시가 2012년 신세계백화점이 있는 부지와 건물을 9000억원에 롯데에 일괄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 롯데에 특혜를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후 신세계와 인천시가 맺은 임차 계약으로 상황이 복잡해졌다. 백화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지난 19일 임차 기간이 끝났지만, 신세계가 2011년 증축한 신관과 주차타워의 임차 기간은 2031년까지기 때문이다.
이에 양사는 신세계가 백화점을 1년 더 운영하는 대신 신관과 주차타워 영업권을 13년 일찍 조기 인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롯데는 1년의 영업을 포기하는 대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없앴다.
양사는 이번 합
양사 관계자는 "고객과 협력사원, 파트너사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른 시일 안에 영업을 정상화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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