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의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를 두고 불거진 웅진과 사모투자펀드(PEF) MBK파트너스의 소송 1심에서 법원이 MBK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7월 웅진은 코웨이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인 MBK가 지난 5월 중순 코웨이 지분 4.68%(378만주)를 블록딜로 처분한 것을 두고 웅진이 갖고 있는 우선매수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26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웅진이 항소심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웅진과 MBK의 소송에서 MBK가 승소했다. 웅진은 2013년 코웨이를 MBK에 매각하면서 계약서에 향후 코웨이 지분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명시했는데 MBK가 웅진에 어떤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블록딜로 지분 매각한 것이 관련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경영권 지분매각이나 특정인이 없는 블록딜 매각이었기 때문에 절차 위반이 아니라는 MBK의 주장을 받아들여줬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전은 처음부터 웅진에 불리했다고 분석한다. 한 IB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블록딜은 사전에 거래 당사
[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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