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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사진=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이때 쯤이면 '13월의 보너스'일까, '세금폭탄'일까를 알아보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7일부터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혹은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 한도, 절세 도움말, 유의사항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된 1∼9월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 등을 고려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세액 변동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이 적용 대상이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은 30%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 공제는 9월까지 사용금액이 집계되지 않으며 본인이 스스로 올해 예상 사용액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각 공제항목을 수정 입력하고 난 뒤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 각종 공제금액을 수정해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납세자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제공됩니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표와 그래프도 볼 수 있어 예년과 달라진 세액의 증감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소득·세액 공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2014∼2016년까지 연말정산 때 신고한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환급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 소득분에 대한 최종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 정식 개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