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이행 점검 대상을 일부에서 전체로 확대하고 매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인력도 보강한 만큼 감시망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공시 점검방식 개선안을 2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모두 57개 대기업집단 소속 1980개 회사(올해 9월 1일 지정 기준)의 직전 1년동안의 공시를 매년 점검하기로 했다. 기존 모든 공시 항목을 점검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력 집중 관련 법 위반이 자주 발생한 항목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공시 담당자의 단순 부주의나 착오보다는 내부거래와 사익 편취를 은닉하는 등 중대 범죄행위 적발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기업집단현황공시, 비상장사중요사항 수시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전체 중 일부 기업만 뽑아 조사하면서 정확성, 적시성, 점검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기업집단현황·비상장사중요사항 공시점검 대상은 지난해 155개사에 불과했다.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점검 대상은 6개 집단뿐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으로 따로 진행했던 세 가지 공시를 통합해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로 연관성이 높은 각 공시점검을 분리해 하다 보니 업무가 중복되고, 기업 부담도 가중된다는 지적
다만 사익편취행위 은폐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할 계획이다.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의 신설로 수시점검이 가능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시점검 업무를 공시점검과(11명)로 일원화해 기존에 비해 점검 인력이 5배 이상 늘어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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