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회용 수저, 화장지, 빨대 등도 규제 당국이 정한 규격과 표시기준에 맞지 않으면 팔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위생용품관리법'을 내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화장지, 식품접객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도록 포장된 물티슈 등 17개 종류의 제품이 위생용품으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제조 방법, 사용 용도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마련해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위생용품을 제조하려면 시설을 갖춘 뒤 시군구나 지방식약청에 위생용품제조수입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통관 전에 수입신고·검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세척제 등
이를 어긴 업자는 위생용품을 압류·폐기 당하고, 영업정지·영업소 폐쇄·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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