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업계 맞수인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영업권을 놓고 벌이고 있는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이 14일 나올 예정이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3부는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관한 최종 판결을 14일 오전 10시 내릴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이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5년만이다.
인천종합터미널에서는 신세계백화점이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당시 신세계는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연매출이 8000억원대인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강남점, 센텀시티점, 본점에 이어 매출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알짜배기 점포다. 따라서 쉽게 인천점을 포기하기 어려운 신세계백화점은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신세계백화점이 인천시와 맺은 임차계약의 만료시한은 오는 19일까지로, 새 건물주인 롯데가 이미 해당 날짜에 맞춰 신세계 측에 영업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상황이어서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더 쏠린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일단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인천점에서)나갈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판결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대법원이 1·2심과 같은 합리적 판단을 내리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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