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노인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을 때 본인이 내야하는 비용이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른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하고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이면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 하에서 대상이 되는 노인은 현재 동네 의원급(치과의원 포함)에서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을, 약국에서 총 조제료가 1만원 이하이면 1200원을, 한의원(투약처방)에서 총진료비가 2만원 이하이면 2100원을 각각 내면 된다. 하지만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내야 한다. 노인'정액제'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정액제에 정률제를 덧붙인 형태인 셈이다.
문제는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가 가격협상을 벌이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매년 오른다는 데 있다. 실제로 당장 내년 1월부터 의원급 초진진찰비가 1만5310원으로 올라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을 넘어서면서 노인의 초진 외래 본인부담금은 지금보다 3배(4600원) 가까이 급등하게 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지부는 단기적으로 우선 노인외래정액제를 정액구간을 넘어서는 경우 점진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오르도록 설계한 '구간별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대상이 되는 노인이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현행대로 본인부담금을 1500만원 내면 되지만,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면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면 20%, 2만5000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약국에서 총조제료가 1만원 이하이면 지금은 12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200원을 깎아서 1000원만 내면 되게 했다.
다만 복지부는 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폐지하되 노인이 1차 의료기관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지속해서 관리를 받으면 본인 부담률 30%에서 20%로 낮춰줄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고가의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캡슐정'의 건강보험 신규 등재안을 의결하고, 6일부터 보험급여를 해줄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랜스를 복용하는 환자가 내야 할 금액은 월 50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대폭 낮아지게 됐다. 복지부는 "환자의 항암 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입랜스는 세포 분열과 성장을 조절하는 사이클린 의존성 키나아제를 선별적으로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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