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금요일(3일)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2016년도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채용 기준을 바꾸거나 계획보다 채용 인원을 늘리는 등 방법으로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 부원장보 등 금감원 고위직 간부들은 신입 직원 채용시험에서 경제·경영·법
2차 면접 뒤에는 당초 계획에 없던 지원자 '세평(世評)' 조회를 해서 3명을 탈락시킨 뒤 후순위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영 분야에서는 세평에 이상이 없는 후보자를 떨어뜨리고 부정적 세평을 받은 후보자를 합격시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