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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는 29일 성명을 통해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 시장은 상한제 일몰로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약간의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새로운 제도와 규범이 정착하는 과정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상한제는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구성하는 조항 중 하나다. 당시 3년 일몰 조항이었기에 오는 30일부로 효력을 상실한다. 지금까지 지원금 상한선은 33만원이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이통사가 공시지원금을 책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공시지원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시지원금은 한 번 공시하면 7일간 유지해야 하기에 큰 폭으로 늘리기에는 이통사에 부담이다.
KMDA는 "현재 지원금 상한지 일몰을 보완할 대안도 준비 중이다. 다음달 말 출범할 '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그것"이라며 "논의기구를 통해 최적의 답안지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며 협회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비롯하여, 대체 법안을 섣불리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만일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국민과 시장을 또 다시 혼란과 불편으로 몰아넣게 되고 지원금 상한제의 경우에서 보듯 국민 편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통신서비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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