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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전세자금대출 1조 확대…저소득층 체납건보료 납부 면제

기사입력 2017-09-28 11:18 l 최종수정 2017-10-12 12:08


새 정부의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단기 처방이 내려졌다.
서민대상 저리 전세자금대출을 1조원 확대하고, 저소득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확대 등 일자리 지원,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축소·폐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28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출범 후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고용이나 가계소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추가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 2.3~2.9%의 저금리로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000만원(지방 80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저리 전세자금대출을 1조원 확대한다. 매입임대주택 연내 1500호 추가공급 전세임대 거주자 임대료율 구간 조정에 따른 부담 완화 등도 진행한다. 청년전세임대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시 재계약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저소득 건보료 체납자 20만명(1000억원)을 대상으로 징수가능성을 검토한 뒤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결손처분도 다음달부터 추진한다. 대상은 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사립대 입학금의 단계적 축소·폐지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대학별 계절학기 학점당 수업료 공시, 상위대학 리스트 공개 등을 통해 수업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일자리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한 전환지원금 한도 인상, 시간선택제 인건비 지원요건 완화 등을 10월 중 추진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지원강화를 위해 재정 집행목표를 상향조정하면 1조8000억원의 추가투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50대 이상

장년층의 고용연장 등을 지원하는 장년고용안정지원금을 156억원 확대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 규모 역시 80억원 늘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핵심 생계비를 경감해 가계 가처분소득을 확충할 것"이라며 "추경 등 재정의 탄력적 집행으로 일자리 효과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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