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때는 항공권과 택배, 상품권을 둘러싸고 천건이 넘는 분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구매한 항공편을 취소할 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택배 물건이 파손되어 생기는 일들인데요.
피해를 줄이는 법을 정수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기자 】
직장인 김 모 씨는 지난달 일본 여행을 하려고 35만 원짜리 왕복 항공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다음날 취소를 하자, 여행사는 항공료 절반에 가까운 수수료 15만 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항공권 구매 피해자
-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산 티켓이 싼 티켓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불될 걸로…."
하지만, 항공사 규정에 따르면 수수료는 7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항공권관련 분쟁은 특히 연휴가 낀 명절에 더 많아, 9~10월 추석연휴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피해 건수는 2015년 1천2백여 건에서 지난해 1천6백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배달 물량이 몰리면서 택배가 파손·분실되거나, 엉터리 상품권 판매도 많습니다.
▶ 인터뷰(☎) : 상품권 구매 피해자
- "(발행처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환불받으라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구매한 거라 어떻게 환불받을지도 모르겠고…."
택배는 운송장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대량 구입을 유도하는 상품권은 사지 말고,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바로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할 것을 소비자원은 조언합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