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추석 연휴기간 중 일주일간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명절 여객수송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390여명의 조종사가 추석연휴기간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앞서 이번 명절 기간동안 파업 강행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용노동부에 위법성 여부를 문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측과 노조가 지난 2015년 임금교섭을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파업도 그 일환으로 봐 허가 가능하다고 봤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진행에도 비행기 운행 전면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0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전체 내국인 조종사 중 일부만 조종사 노조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가 지난 20일 회사에 최종 통보한 파업 참여 인원은 390명이다"며 "회사는 해당 인원이 모두 파업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가용 인원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모든 가능성을 열고 철저히 대비해,
이어 "조종사노조 집행부 또한 추석 연휴기간 다수의 국민들을 볼모로 한 파업 의지를 거두고,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회사와 구성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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