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선택약정을 체결하는 고객이 받는 요금할인 혜택이 기존 20%에서 25%로 올라간다.
기존 20% 요금할인 약정을 맺은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할인 약정에 새로 가입할 수 있다. 또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존 가입자는 순차적으로 25% 할인약정 가입 가능하다.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시장과열에 대비한 정부 단속 등 시장안정화조치도 이뤄진다.
또한,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하여 선입견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행정부 내에 설치하되, 통신사·소비자단체·관련 전문가·협회 등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빠르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100일간만 운영하며, 논의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1만1000원 감면을 올해 내에 시행하고,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요금 감면도 연말까지 제도 개편을 완료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일 자동폐지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단말기 구매비용 경감 방안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계기로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시장안정화 조치를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분리공시제는 이통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로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방통위는 또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요금 부과기준을 기존 24시간 단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로부터 망을 빌려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도모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 이통사-알뜰폰간 협정에 도매대가 인하를 반영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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