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결정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신청이 기각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이 삼성전자 등과 맺은 공급계약이 불공정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사상 최대 과징금(1조 3000억원)을 부과했다. 개방하기로 약속한 특허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점유율을 높였고, 이를 무기로 삼성, LG, 화웨이 등에 통신특허와 칩셋을 함께 묶어 '끼워팔기'를 했다는 이유였다. 그 결과 휴대폰 단말기 회사들은 퀄컴이 납품하는 칩셋 가격(약 10만원)이 아니라 전체 단말기 가격(약 100만원)을 기준으로 특허료를 산정해 퀄컴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해 왔다는 것이 공정위 주장이다.
퀄컴은 이에 반발해 시정명령 효력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 4일 "공정위 시정명령으로 퀄컴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퀄컴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에 즉시 상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퀄컴은 "공정위 결정은 퀄컴 측의 적절한 권리를 부정한 조
[신현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