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만 '분양가 상한제' 부활, 투기과열지구 유력후보지는 어디일까?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상당수가 사정권에 들게 됐습니다.
2005년 4월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무력화한지 2년 6개월 만에 다시 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최근 분양 열기를 틈타 지속적으로 업체와 재건축 조합들이 분양가를 올려왔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아짐에 따라 일부 인기 지역은 '로또' 아파트 논란이 일며 청약 과열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재건축 추진 단지에선 사업 추진 걸림돌로 작용해 서울 시내 주택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도 나옵니다.
5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을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가운데 ①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②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한 곳 ③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 중에서 한 개의 요건이라도 충족할 경우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행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보다 조금 강한 수준입니다.
여기서 집값 상승률은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통계를, 분양가 상승률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자료, 물가상승률은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토대로 따집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3개월(6∼8월)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0.7% 상승했습니다. 집값이 석달간 2배인 1.4% 이상 오른 곳이면 상한제 적용 대상의 필요충분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에 따르면, 6∼8월 석달 간 집값 상승률 1.4% 이상 오른 곳은 서울 강남(2.40%), 노원(2.40%), 강동(2.24%), 송파(2.08%), 양천(1.99%), 성동(1.97%), 서초(1.74%), 용산(1.58%), 영등포(1.69%), 강서(1.65%), 마포(1.45%) 등 현행 투기지역 11개구와 동작구(1.66%)까지 총 12개 구가 해당됐습니다.
여기에 성남 분당구(3.44%)와 고양시 덕양구(1.63%), 일산 동구(11.60%), 일산 서구(2.23%), 대구 수성구(1.63%), 세종시(2.92%) 등도 1.4% 이상 올라 제1요건을 갖추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인 과천시는 이 기간 1.17% 올라 기준에 못미칩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 가운데서도 분양가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3개월 주택거래량을 살펴 최종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이 경우 서울 강남권이나 마포·용산·성동구 등 도심권 일부, 지방에선 세종·대구 수성구 등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들 지역이 당장 상한제 대상이 된다고 볼 순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이 다음달 말에 발효되기 때문에 최소 7∼9월 이후 집값을 살펴봐야 하는데 현재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권을 포함해 대책 발표 이후 4주 연속 하락하는 등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률은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집값은 안정세로 전환하는 분위기"라며 "대상지역 가운데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역만 선별해서 지정할 것이어서 실제 적용 대상 지역은 일부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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