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이 최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전 이사회 의장을 자사 총수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네이버가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4일 "총수 지정은 당국의 재량권에 속하는 영역인데 이 부분이 과했는지에 관해 법적 판단을 받아볼지를 고려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제 행정소송을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고, (총수 지정의 근거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기준인 '자산 5조원 이상'이 명확한 만큼 이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달 네이버는 창사 후 처음으로 준(準) 대기
이 전 의장은 자신의 네이버 지분이 5% 미만인 데다 주주 중심의 투명 경영이 이뤄지는 만큼 네이버를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이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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