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대응을 주문했기 때문일까요?
경찰이 9월 한달간 집중적으로 몰카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몰카 찍는 건 불법이지만, 몰카 유통은 합법이니 막는 것 자체가 역부족인 거죠.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는 몰카범죄. 버스, 에스컬레이터, 수영장 등 때와 장소를 안 가립니다.」
「최근 3년 새 2배 가까이 늘 정도로 몰카범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단속을 한다지만 역부족입니다.
특수 몰래카메라가 갈수록 소형화되고, 감쪽같아지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봐도 몰카범죄에 쓰일법한 이런 안경이나 USB형 몰래카메라가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얼마든지 수입해올 수 있고, 시중에 유통시키는 것도 전적으로 합법이란 점입니다."
최근 세관이 적발한 몰카 수입상들의 혐의는 몰래카메라를 수입했다는 게 아니라, 수입신고를 안 하고, 전파인증을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고하고 인증받으면 얼마든지 팔아도 된단 얘기입니다.
▶ 인터뷰 : 양윤석 / 인천세관 수사팀장
- "정식으로 수입신고해서 절차에 의해 들어오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수입이 금지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현행법 상 몰래카메라의 수입·제작·판매행위는 모두 합법입니다.
오직 몰카를 찍는 행위만 처벌하다보니, 이번처럼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큰 특수 카메라들의 유통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경찰은 9월 한달 다중이용시설에서 몰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단속과 함께 버젓이 유통되는 특수 몰래카메라들의 불법적 이용에 대한 좀 더 실효성있는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