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경유차 실내 인증시험 방식을 부분적으로 1년 유예하면서 쌍용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27일 환경부는 기존 배출가스 측정 방법으로 인증 받은 차량에 한해 2019년9월까지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출고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9월부터 새로 인증을 받는 경유차는 필수적으로 강화된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법(WLTP)을 적용하고,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 중인 모델은 2018년 9월부터 적용한다고 입법예고 한 바 있다. WLTP는 유엔의 '자동차 규제 국제표준화 포럼'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주행패턴을 반영, 2014년 3월 국제기술규정으로 발표한 시험방법이다. 한국과 유럽연합(EU)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하기로 한 상태다.
자동차 업체는 강화된 인증시험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는 입장이었지만, 문제는 쌍용차와 르노삼성차였다. WLTP 도입에 대한 대응이 끝난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GM)과 달리 두 업체는 기존 차량에 대해 내년 9월1일까지 규제를 만족하는 차량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쌍용차와 르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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