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실제 제공은 298억여원)하는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부회장 및 함께 불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별로 유·무죄를 판단해 유죄가 인정되는 혐의에 관해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낭독한다. 6개월에 걸친 심리 내내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공방을 지켜본 법원이 내린 결론을 밝히는 과정이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모두 선고 공판에 출석해야 한다.
박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약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또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삼성전자 황성수 전 전무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특검은 이 사건에 '견강부회'식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지만, 공소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고 예단과 추정으로 구성돼 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자가 아닌 공갈·강요의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려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총 433억28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298억2535만원을 실제 최순실씨 측에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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