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외 제조공장부터 통관까지,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식약청이 내놓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의 핵심은 해외 제조공장과 통관 단계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현지 공장에 대한 실사를 강화합니다.
주로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국내 수입 비중이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실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인터뷰 : 서갑종 / 식약청 수입식품과 과장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공장 여건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상대 수출국 정보와 별도로 현지 실사를 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등 위해 우려가 큰 식품을 국내로 수출하려는 업체는 식약청에 공장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위해 식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통관 검사도 강화됩니다.
이에따라 해외에서 반제품 형태로 들여와 국내에서 가공하는 경우, 반제품의 제조국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최근 이물질이 나온 농심 새우깡이 중국에서 들여온 반재료로 만들어졌지만, 전혀 원산지 표시가 없어 소비자 알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유통 단계에서 위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하고,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수입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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