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에 1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기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사업 1조원 중 1000억원을 이번 특례보증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례보증 신청 대상은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거나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창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신청자는 일반보증보다 10%포인트 높은 95%의 보증 비율로, 최대 5000만원까지 신용보증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한다.
금리가 일반 보증서 담보대출 대비 0.3∼0.4%포인트 인하된 2.8∼3.3%로 책정됐고 보증료율도 추가로 0.2%포인트 인하돼 보증고객은 최대 0.6%포인트까지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우
특례보증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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