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통신요금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같은 시점에 요금약정할인제 가입자 고지 실태점검에 나섰다.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통신업계를 향해 정부가 칼을 빼들고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것으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9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본사를 동시에 전격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통신사의 요금담합 의혹에 공정위까지 직권조사에 들어가면서 통신업계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한층 거세지고 있다.
통신업계의 요금 담합 의혹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SMS)를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고, 데이터 사용량을 금액에 따라 제공하는 요금제를 이통3사 모두 유사하게 제공하는 점, 2015년 데이터 중심 요금제 발표 당시 며칠 사이에 유사상품을 발표한 점을 두고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이동통신3사를 신고했다.
이날 방통위도 이동통신 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제를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25일까지다. 이동통신 3사는 약정할인 기간 만료자들에게 만기 도래 전후 또는 재 가입시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약정 재가입 여부를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내달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것과 관련해 이통3사에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통3사는 정부가 25% 요금할인을 강제하는 방침에 대해 '인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
[석민수 기자 / 조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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