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택 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거래에서 탈세 혐의가 짙은 다주택 보유자,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서울 전 지역, 과천과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등 경기 7개시, 세종, 해운대와 연제, 동래, 부산진, 남, 수영, 기장 등 부산 7곳의 청약조정대상 지역과 기타 주택 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거래 과정을 분석해 탈루혐의가 짙은 286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사람 중 자금 출처가 부족하거나 시세보다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신고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또 분양권 다운계약이나 불법 전매를 유도하는 등 탈세 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중개업자,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 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국세청은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금융 추적조사를 시행합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으면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