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입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불법 수입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 탈루분만큼 마진을 남기는 것입니다.
강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항 옆에 위치한 야적장에 이제 막 수입된 외제 자동차 100여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이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이 통관절차를 거치고, 계약이 이뤄지면 시장에 유통됩니다.
배기량 3600cc로 한대당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유통된 외제 자동차에는 관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와 부가세 등 약 34% 정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강영희 / 기자
- "1억원의 수입자동차의 경우 3천만원 정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불법수입업자들은 이를 축소 신고해서 세금 탈루분만큼 이득을 남겼습니다."
수입업체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과거에 비해 수입 마진이 감소했고, 이를 메우기 위해 탈세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한 수입업체는 16억 상당의 스포츠카를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10분의 1가격으로 신고해 5억 6천만원의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고가 옵션을 장착한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옵션이 없는 금액으로 신고하거나, 파손된 차량을 중고차로 신고해 들여온 후, 수리해 신차로 판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수입이 지난 3개월간 500여건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이들에게 총 33억 4천만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브랜드별로는 벤츠가 가장 많았고 BMW와 니산, 도요타가 뒤를 이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차 증가와 함께 불법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천홍욱 /
- "앞으로 통관뿐 아니라 검사와 조사 단계까지 전방위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외제차량 구매시 세관 수입신고필증을 요구해 중고나 파손이 있는 것으로 신고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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