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하고 싶으면 지금이 기회다"… 8·2 부동산 대책에 건설사는 '에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1순위 자격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대상 확대 등 청약제도 개편이 포함되면서 한여름 비수기에도 뜨겁게 달아올랐던 청약시장의 열기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건설업체들은 이번 대책이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나선 가운데, 청약수요가 줄고 계약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청약제도 정비가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 무주택자의 경우는 이번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가 내놓은 '8·2 대책'을 보면 오는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이 확대됩니다. 또 '분양권 쇼핑'을 막기 위해 가점제 당첨자와 그 가구원에 대해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하는 재당첨 제한 제도가 전국에 도입됩니다.
11월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는 지방의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됩니다.
건설사들은 이 같은 '초강력 규제'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5월 '장미 대선'과 6·19 대책 발표로 미뤄왔던 공급을 하반기, 특히 가을철 성수기로 대거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분양 시장에 타격이 매우 클 것 같다"며 "당장 청약 경쟁률이 떨어질 것 같고 당첨되더라도 실제 계약까지 하는 경우가 적어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역에서 오피스텔에 전매 금지가 적용된 점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투자상품'으로 인식되는 오피스텔의 전매가 금지되면 청약 경쟁률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건설사들은 일단 청약제도가 강화되는 9월 이전까지 최대한 앞당겨 아파트 분양 물량 공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는 11월을 기점으로 분양권 전매 규제가 강화되므로 부산, 대구 등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밀어내기 분양'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은 분양일정 조정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며 "강남권 분양예정 사업지들은 당장 분양가격 결정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심리 위축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건설사들로선 된서리를 나서서 맞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청약 일정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이 무주택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조언합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청약가점제 물량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 무주택자의 경우는 기존 매매보다 분양 시장을 노크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돼 추가적인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무주택자, 가점이 높거나 분양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기다려온 분들은 당첨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대신 돈이 없으면 청약시장에 뛰어들기는 어려워졌다"며 "여유 자금이 있다면 유망 물량에 당첨확률이 높아진
그는 "다만 환금성이 떨어지고 청약자격이 까다로워졌으므로 1순위 요건을 확인해 부적격 당첨을 방지해야 한다"며 "자금 마련, 중도금 마련 계획도 꼼꼼히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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