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대기업들이 올해보다 3%포인트나 높은 명목세율 25%를 적용해 법인세를 내야한다. 반면 연구개발(R&D)이나 설비투자를 많이 할 때 깎아주던 세제 혜택은 줄어든다. 임금을 올리지 않거나 협력업체와 상생협력을 잘못할 경우 세금을 더 내야하는 징벌적 과세인 '상생협력세'도 신설된다. 고소득자와 금융자산가의 세 부담도 늘어난다.
정부는 2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13개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2017년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고소득자들이 연간 6조 2700억원의 세금을 더 내는 반면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8200억원의 혜택을 돌려받도록 설계됐다. 대기업·고소득자 세부담 증가분은 지난해 세제개편안(7252억원)보다 8.6배나 커졌다.
법인세의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안대로 과세표준 200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해 명목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지난 2009년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것을 되돌린 셈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은 1990년(30%→34%)이후 28년 만이다. 또 대기업 R&D와 설비투자 비용 중 일정 비율만큼을 세금에서 빼주던 제도도 바꿔 세 혜택 규모를 더 축소하기로 했다. 투자·임금인상·상생협력을 덜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도 신설해 2020년까지 한시 적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연간 3조 7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한 대기업 관계자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빠진 데 이어 세법개정안은 주로 대기업 부담을 늘리는 방안만 담겨있다"며 "대기업 기죽이는 정책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의 경우 3억초과~5억이하 세율을 38%에서 40%로, 5억 초과 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민주당 안이 그대로 담겼다. 이밖에도 상속증여세
김 부총리는 5년간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178조원 재원 마련과 관련해 "올해 세제개편과 세수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면 세수 측면에서 감당할 부분에 큰 걱정은 없다"고 말했다.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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