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주주가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기는 이익에 과세할 때 누진제가 적용돼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정상적인 시장 경쟁을 훼손하면서 대기업 총수일가가 이득을 챙기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중 3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크기와 무관하게 20%의 세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겠다는 의미다.
현재 근로·사업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등 대부분 세제가 최고 40%에 달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만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0억원인 대주주는 올해까지 양도소득세로 2억원만 납부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세부담이 2억3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도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대기업이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량을 늘려 이익을 독점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도 강화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 자산 기준이 10조원 이상(상호출
정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3개 집단이 삼각 거래 형태로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는 없지만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선제적 차원에서 규제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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